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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버티기에 檢 '진땀'.. 감형 노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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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해·조현수 버티기에 檢 '진땀'.. 감형 노려 '자수'?

    16~17일 조사 벌였지만 답변 회피·변호사 요구 등 비협조적
    검찰 18일 구속영장 청구…'살인 고의성' 입증 총력 예정
    피해자 가족 "동생 담보로 이득 취하려한 짐승…용서 못해" 엄벌 촉구

    '계곡 사망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와 조현수(30)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계곡 사망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와 조현수(30)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검거된 '계곡 사망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의 혐의를 캐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4개월 만에 재개된 검찰조사…이은해·조현수 '답변 회피·변호사 요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부터 이은해와 조현수를 불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피의자들이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를 거부했으며, 함께 체포된 조현수는 조사는 받았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조사는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만료된 보험 2번 되살린 이유는?"…검찰, '살인 의도성' 입증에 총력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구조의무 불이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누군가를 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방치했다면 사실상 살인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다. 즉 이은해와 조현수가 A씨를 물에 빠지도록 유도한 '의도성'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은해 등이 A씨를 피보험자로 8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효되자 이를 되살린 뒤 A씨에게 복어 독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은해 등은 다시 보험이 실효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뒤 A씨를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A씨 지인에게 범행 장면이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이 수영 능력이 없는 A씨를 보험이 만료되는 날 계곡으로 유인해 강제로 다이빙하게 한 뒤 주변에 있으면서 구해주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도 파악했다.
     
    일각에서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2주 이상 도주를 이어가다 돌연 자수한 건 '감형'을 노린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 검찰이 '살인의 의도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수'를 내세워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짠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18일 영장 청구 예정…피해자 가족 "짐승, 용서못해" 엄벌 촉구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날 오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이들이 1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이력이 있는 만큼 구속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를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한편 피해자 A씨의 누나는 전날 오전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동생(A씨)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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