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아내가 위급하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현관문을 열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피해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안양시 한 빌라의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니 문을 열어야 한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아닌 스토킹 가해자로, 이달 중순 이미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으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고,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하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B씨를 확인했다. 소방과 경찰 방문에 B씨는 직접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해 신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