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씨 형제는 2012년 10월,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우리은행에서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과 범행을 도운 그의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이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지인 B씨를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2003년~2009년까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와 친분을 쌓았고, 2005년~2008년에는 우리은행 본점에 파견 근무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2009년 퇴사한 B씨는 현재까지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다고 한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경찰은 B씨의 우리금융 자회사 근무와 본점 파견 기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A씨와 그의 친동생인 C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614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해 파생상품 및 동생의 사업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봤고, (횡령 과정에서) 타 기관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생 C씨 또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30일 구속됐다. 동생 또한 다음날 구속됐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는 한편, B씨 외의 추가 범행 가담자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