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윤창원 기자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마약류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3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수입해 국내로 확산시킬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공범에게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기업 임원이 사회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밀반입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적고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