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에 A(57)씨가 쓴 비난 기사. 해당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캡처'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의 광고비를 받아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북 임실의 지역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공갈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여러 건의 비난 기사를 작성하고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임실군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26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임실군 공무원 노조가 해당 사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노조 간부에게 자신을 지적하는 내용을 수정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5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지회장으로 지내며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협회가 제명 징계를 내리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료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CBS노컷뉴스의 보도로 불거졌으며, 임실군 공무원 노조는 A씨를 '적폐언론'으로 규정하고 임실군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발행인인 A씨는 임실과 순창, 남원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프리랜서 기자'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의 회비 등이 운영되는 통장 거래 내역. 5백만 원이 한 법무법인으로 이체됐다. 임협 관계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