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뉴스에 달린 비방성 댓글을 방치하는 것도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 씨가 ''포털사이트가 악의적인 댓글을 방치했다''며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05년 교제 중이던 B 씨가 자살한 뒤, B 씨의 어머니가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A 씨를 비난하는 미니홈피 방문자수가 폭주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일부 언론사에서 기사화하자 누리꾼들은 A 씨와 B 씨의 인적사항을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상에 올렸고, 참다 못한 A 씨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