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하기관 중 한 곳에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연구실 및 자택,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여부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했다"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 모든 게 잘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