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부산지검의 '고소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11일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이던 윤모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쳤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지난 2019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3월 윤 전 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을 확정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접수하면서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