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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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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경제전문가의 시각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죠.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성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전성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정부가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내놨는데요. 교수님,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성인> 이제 이번 세제개편안 목적을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기업과 부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부담이 경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1 kjhpress@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그렇군요. 감세 자체보다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그 정책 대상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이시네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뭐부터 볼까요? 소득세부터 짚어볼까요.
◆ 전성인> 소득세,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로는 법인세 감소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총 감세규모가 13.1조 원. 소숫점 빼고 그냥 13조 원 하겠습니다. 13조 원 감세 중에 6.8조 원이 법인세 감세고 따라서 전체 감세 중의 약 52%가 법인세 감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보면, 즉 세수 걷히는 거 대비 얼마나 깎아줬냐. 세수 대비 규모를 보면 가장 혜택을 받은 쪽은 부자고요.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쪽은 서민, 중산층입니다. 왜 부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냐 하면 이제 부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세목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부세는 작년에 1년 동안 전체 세수가 약 6조 원 정도 걷혔습니다.
◇ 박재홍> 작년에.
◆ 전성인> 그런데 이번에 그중에 1.7조 원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평균 28%예요, 작년 전체 세수 대비.
◇ 박재홍> 유튜브 레인보우로 관련 표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수 대비 감세율이 27.9% 종부세.
◆ 전성인> 그러니까 화끈하게 깎아줬죠.
◇ 박재홍> 화끈하게.
◆ 전성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감면을 보면 작년 1년 동안 전체 소득세 세수가 114조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깎아줬냐? 겨우 2.5조 원 깎아줬어요. 그래서 전체 세수 대비로 보면 감면율이 겨우 2.2%입니다. 즉 28% 대 2%. 이게 부자와 서민의 감세 규모입니다.
◆ 진중권> 14배 더 깎아준 거네요, 부자를 위해서.
◆ 전성인> 물론 이제 이것들이 1년에 다 이만큼이 감면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소득세 감면이나 종부세 감면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 말, 현재 세수 대비로 본다면 28% 대 2%. 이게 법인세 감세 뒤에 숨겨진 이번 개편안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감세 13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법인세가 한 약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감면하면 실제로 감세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걸 정부가 계산을 해놨어요. 그것을 조세부담의 귀착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감면의 귀착이 되겠죠. 감면을 해 주면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나 더 좋아지냐.
◇ 박재홍> 정책 효과가 누구에게 가냐라는 건데.
◆ 전성인> 그런데 법인세 6. 8조 원의 귀착을 보면 실제로는 법인에게 6. 5조 원의 이익이 돌아가는데 그중에 중소, 중견기업 이익은 2.4조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빼면 대기업을 편의상 법인 중에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자로 간편하게 그냥 일단 정의를 하면 대기업에 돌아가는 게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서민, 중산층 그것만 따지지 않고 고소득층 감면액까지 다 합쳐서 개인 전체적으로 3.4조 원밖에 혜택이 안 가요. 그러니까 3.4조 원은 대기업 혼자서 얻는 4조 원보다도 작은 거예요.
◆ 진중권> 국민 전체가 보는 혜택이라는 게. 대기업이 보는 혜택보다 적은 거죠.
◆ 전성인> 개별로 보면. 그리고 그중에 서민, 중산층 혜택은 정부 스스로 계산한 게 2.2조 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세제개편안의 실질적인 효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아까 화끈하다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화끈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종부세 대상자들과 대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일 수밖에 없겠군요.
◆ 전성인> 그렇습니다. 거기다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각종 상속세제와 관련한 혜택 그다음에 자회사, 대주주, 해외 계열사 이럴 때 대주주 인정기준 같은 걸 완화해 주고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전적으로 부자나 대기업을 소유한 기업주에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 김성회> 교수님 저희가 사실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질문이 무식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고요. 지금 이 감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최근에 글로벌 경기침체, 고이율, 고환율 등 여러 가지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부세하고 법인세를 이렇게 깎아주면 우리 살림살이가 실제로 좋아지나요?
◆ 전성인> 글쎄요. 그건 종부세를 깎아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액기준으로 한다면 1가구 다주택 이런 거 안 한다. 저는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거 상관 안 하고 가액으로 한다.
◇ 박재홍> 집합기준으로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성인> 그리고 세율은 대폭 깎아준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 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가 살짝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해도 때려주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물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다른 정책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만들어진 이유 중의 상당부분은 만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제한다라는 입법 목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그런 것을 부족하나마 추진을 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완화가 그럼 과연 경제활성화를 할 거냐. 법인세 중에 주로 대기업 쪽의 법인세, 법인세 상환을 25에서 21% 맞춰주면서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갔는데 그럼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했단 말이냐, 세금 내느라고 허덕여서. 저는 그것은 그렇게 적절한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례로 이번 1/4분기를 보면 세금 많이 걷혔거든요. 보통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하면 한 분기에 25%씩, 연간 걷혀야 할 세금이 25% 걷히면 통상적인데 이번에 삼십몇 프로가 걷혔어요. 그리고 그렇게 걷힌 세수 증가의 핵심 이유가 법인세 증가입니다. 즉 작년에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다 대고 딱 깎아주면 정작 가장 세금을 지금 많이 걷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거 포기한다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준다? 대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것은 물론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올해 1/4분기 실적을 보면 그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 김성회> 교수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종부세라는 것이 다른 주택세와 달리 국세로 걷어서 사실 이 돈으로 주거복지를 하는 곳에 많이 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표대로 하면 걷히는 세수가 30% 줄어들면 그만큼 주거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 전성인>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갖고 할 수도 있고 올해 실제로 돈도 많이 걷혀요. 저는 올해 펑크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낙 추경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년도 예산 대비로는 굉장히 잘 걷히고 있습니다. 그거 갖다 써도 되는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그 어떤 발상이 종부세 완화 이거 대선공약인데 이거 해 줘야 된다. 적당히 시늉하고 국민들의 어떤 형평성에 대한 법감정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쪽도 돌보고 다른 쪽도 돌보고 이래야지 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수장이 말하는 메시지로 적절하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 전성인> 글쎄요, 어차피 이게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일정한 제스처는 취해야 하고.
◇ 박재홍> 정치적 메시지?
◆ 전성인> 또 그 밑에서 그 정부에서 녹을 먹는 경제부총리가 그건 못 하겠다 이렇게 맞설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언론 기사 보면 직장인 이번에 소득세 완화해서 최대 50만 원, 각종 공제하면 80만 원까지 깎아준다고 그러는데 당장 언론에는 20억 원짜리 2주택자 세금은 몇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수천만 원을 깎아준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무리 공약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고 참 기특하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법인세 얘기만 나오면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 턱없이 높다라든지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기업투자고 확대돼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 전성인>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비중은 낮고 그다음에 소비세 비중이 낮다. 그래서 그 전체 비중을 보시는 분들은 법인세 좀 깎고 소득세 좀 넓히고 소비세율 인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그런 구조가 문제라면 왜 대기업만 깎아줘요? 대기업만 25%에서 22%로 깎아줘요. 나머지 이윤 조금 내는 기업들은 감면을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쪽은 세부담이 세도 돼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법인세 중과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세목 비중에서 문제라면 조금 더 형평성 있게 법인세도 각 법인세 이익규모별로 적정하게 깎아줬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비례 이상으로 고이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습니다.
◇ 박재홍> 소득세 관련해서 교수님이 연봉 7000 이하의 혜택, 연봉 8000은 죄인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 전성인> 이번에 소득세는 세율을 바꿨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과표 구간을 일부 이렇게 조정해서 한 것이고 그것도 5000만 원 초과, 이상의 봉급생활자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물론 공제나 뭐 이런 쪽 있지만. 그런데 연간 5000만 원이라는 게 월간으로 치면 한 사백몇십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연소득 물론 세후 기준이겠지만. 말씀드리면 그럼 사백몇십만 원 받는 봉급생활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사람이냐. 전혀 안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중산층 아니냐, 서민 아니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연봉자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조세감면이 들어가야 되고 또 소득세 감면폭이 세수에 비해서 너무 짜요. 2. 2%가 뭡니까? 그것도 조금 더 폭을 넓히고. 그대신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보유세나 이런 쪽의 세수를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교수님 나중에 한번 모셔서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성인> 감사합니다.
◇ 박재홍> 홍익대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