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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에 "법원 비상식적 결정, 납득 어려워"

국회/정당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에 "법원 비상식적 결정, 납득 어려워"

    핵심요약

    박형수 원내대변인 "당헌·당규 따라 절차 진행…법원, 당내 문제 지나친 개입"
    "빠른 시일 내 검토 거쳐 법원에 이의신청 여부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고,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며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할 만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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