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김해지역 한 종교시설에 총 4차례에 걸쳐 침입하고 3차례에 걸쳐 시가 205만 원 상당의 전기촛대 총 50개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물질을 신자들이 자신의 몸에 집어넣어 몸이 아프다는 환상을 가지고 해당 종교시설에 침입했다.
A씨와 변호인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강 부장판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