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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침입해 전기촛대 50개 부순 50대 '벌금형'

경남

    종교시설 침입해 전기촛대 50개 부순 50대 '벌금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김해지역 한 종교시설에 총 4차례에 걸쳐 침입하고 3차례에 걸쳐 시가 205만 원 상당의 전기촛대 총 50개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물질을 신자들이 자신의 몸에 집어넣어 몸이 아프다는 환상을 가지고 해당 종교시설에 침입했다.

    A씨와 변호인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강 부장판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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