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9일 재정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밤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캠프 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박씨의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가 사업으로 번 돈이라며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하며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을 볼 때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