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4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2세 아동 12명을 54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의 괴롭힘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아이의 얼굴에 공이나 미역 뭉치를 던졌고, 엉덩이를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겼다. 머리와 볼을 툭툭 치기도 했다.
아이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양팔을 잡고 교실까지 끌어서 이동시켰다. 밥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또, 아이를 오랜 시간 홀로 방치하거나 옆에 있던 풍선을 가위로 터뜨려 놀라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로 10명이 되는 아이를 돌보는 등 어린이집에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맡긴 문제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