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9월30일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장에 'A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런 공소장 내용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기소 방침을 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성남FC가 두산건설과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등 6개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 16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두산그룹이 보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용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성남FC 측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소장 내용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라며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이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