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오른쪽)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6일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전날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위원회는 논의 끝에 대법원에서 '타다'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판단 받아보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재웅·박재욱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