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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컬링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 유죄 확정

법조

    여자컬링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 유죄 확정

    1·2심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
    2심, 죄질 좋지 않지만 컬링 발전 기여 참작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장반석 전 믹스더블팀 감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부회장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2018년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 6천여만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팀킴'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의성군민이 모아준 성금 약 3천만원도 포함됐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 발표로 세간에 알려졌다. 선수들은 김 전 부회장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와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했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고, 장 전 감독에게는 1·2심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간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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