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여장 40대男, 귀부인 행세로 수억 원대 귀금속 훔쳐

사건/사고

    여장 40대男, 귀부인 행세로 수억 원대 귀금속 훔쳐

    여장을 하고 귀금속 업자에게 접근해 수억 원대의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또 다른 남성과 부부행사를 하고 다니며 귀금속 업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7일 여장을 하고 귀금속업자에게 접근, 수억 원대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남편 역할을 한 B(47)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17일 오후 8시40분쯤 안산의 귀금속도매업자 C(46) 씨에게 ''현금 6억원이 준비됐다. 귀금속을 가져오라''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로 유인한 뒤 C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금괴 1㎏ 등 2억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여장을 한 채 귀부인으로 행세하면서 안산지역 생활체육회에서 수 개월 동안 활동하며 귀금속 도매업자들과 친분을 맺은 뒤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민등록증도 여성의 것으로 위조하고,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아파트를 호화롭게 꾸며 임시거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다이아몬드 3점(시가 1억4천만원 상당)과 현금 6천만원, 주민등록증 10매, 위조여권 1매를 압수하는 한편 C 씨가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