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옥 '카카오 판교아지트' 의 모습. 성남=황진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먹통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카카오 무료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일부 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보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소비자와 공급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약관에 따라 결정되면서 최종적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기부는 카카오 측에 '선보상‧후조치' 기조를 중심으로 보상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과거 사례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18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던 KT의 통신 장애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당초 통신 서비스 장애 자체에만 보상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격해지자, 결국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최대 120만원까지 일괄 보상을 마무리했다.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경우에도 법령이나 약관 등이 없지만 구체적인 사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적정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 피해보상에 대해 피해 사례 접수가 마무리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