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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최대 40%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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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택시,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최대 40% 적용 시행

    심야 할증 22~04시, 20~40%로 조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택시의 심야 할증률이 최대 40%로 확대되고 적용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겨 진다.

    서울시는 시민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며 그 첫 번째 단계로 12월 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두 번째 단계인 기본요금 조정 등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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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본요금은 지금의 3800원에서 내년 2월부터는 48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24~04시에서 22~04시로 2시간 확대되고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할증률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23시에서 새벽 2시까지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22~0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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