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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12억 상향에 합의

국회/정당

    민주당,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12억 상향에 합의

    핵심요약

    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6억→9억 상향 합의
    법인세 인하는 반대…금투세는 면세 기준 상향 반대 입장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8일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면서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금투세 면세 기준을 100억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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