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3부 부장검사 유민종)은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소환 통보는 전날이나 이날 오전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등 민심 행보에 나선 데다 23일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어 실제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이 대표 측은 다음 주 중 출석할지 여부 등 검찰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대표 본인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혐의를 벗기 위해 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면서도, 사건마다 당 대표가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단, 어차피 대장동 수사하는 중앙지검에서도 소환할 게 뻔한데, 이번 성남FC 건으로 먼저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 건건이 부르려고 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들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는데, 인허가 편의 등을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기업들이 후원금·광고비를 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등 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가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후원금 진행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도 한 것으로 판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대표가 직접 수수하진 않았지만, 성남FC에 뇌물이 흘러가도록 해 자신의 치적을 쌓는 등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해당 기업들과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은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