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이 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열린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대용 기자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라남도 차원의 생활보조비 조례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여순사건 유족회와 순천대 10·19연구소,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지정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조례입법 타당성과 지급 대상의 범위, 조례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여순사건 신고접수 현황과 특별법 개정 발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도 언급됐다.
신민호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20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제정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견을 검토해 조례 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