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박성은 기자메신저 앱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 송치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90여 만 원 상당의 필로폰 1.5g를 구매해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2명도 같은 기간 메신저 앱에서 필로폰,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전남·부산·경기·강원 등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마약 판매자 계좌에 30~100만 원의 금액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둔 뒤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마약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통책 계좌를 추적해 전국 각지에 있는 구매자들의 거래 내역과 IP 등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나머지 12명은 초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마약 유통 판매조직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