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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1심 금고 1년



법조

    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1심 금고 1년

    2013년, 2015년 잇따라 환자 숨지게 해
    신해철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서 유죄 확정
    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뜨리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 측은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 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강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심 판사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며 "일시적으로 지혈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회복하지 못한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간격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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