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출소 하루 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추진된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1부 김준영 부장판사)은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어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여성호르몬을 투여해 성욕을 억제하는 치료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린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증거목록 추가·수정 내용 등을 설명한 뒤 "(전반적으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5분여 만에 공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3월 3일로 잡혔다.
이날 김근식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 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 설명을 들어가며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도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변호인이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했고, 이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답했다. 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에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구속 전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