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서울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로 약 208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피해 정도에 따른 임대료 4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3가지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