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단 신천지가 경기 과천시 도심에서 예배공간으로 불법 사용해 온 부동산을 용도변경 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진정서가 시에 접수됐다.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 제공이단 신천지가 경기 과천시 도심에서 예배공간으로 불법 사용해 온 부동산을 용도변경 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진정서가 시에 접수됐다.
31일 신천지 활동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기독교계,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시민 2477명의 서명부와 함께 이날 시 건축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가건물 9층을 '종교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절대 반대하고, 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범시민연대는 진정서에서 "신천지 측은 그간 '문화집회시설' 명목으로 사용하던 9층을 이젠 아예 대놓고 '종교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야 말았다"며 "이미 몰상식적인 포교활동을 해왔던 바, 종교집회시설로 버젓이 용도변경이 돼 공격적 활동을 하게 되면 과천시에 미칠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이 건물은 많은 인원이 한 자리에 몰려 집회를 하는 용도로 설계된 건물도 아니고, 지난 신천지의 행태들을 고려해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천시청은 세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과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13일 과천 도심인 별양동 내 집회장 등으로 사용해 온 상가건물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꾸는 신청서를 시에 정식 제출했다. 이 건물에 대한 신천지의 용도변경 신청은 2010년 부동산 소유권 취득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두 3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