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조나탄. 한국프로축구연맹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FC안양(K리그2) 공격수 조나탄(31·코스타리카)이 60일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조나탄 선수에 대해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출장 금지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부터 적용된다.
활동 정지는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조나탄을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조나탄은 2일 오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안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술을 마신 조나탄은 2일 새벽 잠들었고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휴게소로 향하던 중 교통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안양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후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계약 해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북 현대 소속이었던 쿠니모토(일본)는 음주 운전 적발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공식 경기 출전 60일 금지 조치를 받았고 이후 전북은 쿠니모토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