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인천 중부경찰서는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연소)로 카자흐스탄 국적 A(3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주택가 인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녹지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날이 춥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불길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소화기로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며 "통역사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