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JTBC가 이정근 녹음파일을 더 이상 방송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온라인에 게재된 기사와 영상도 방송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 측은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만큼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라며 "이 전 부총장의 목소리가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파일이 보도됨으로써 이 전 부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되는 등 가처분 결정을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녹음파일을) 이 전 부총장한테 직접 받지 않았다면 여하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8일 JTBC가 검찰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아 보도했다며 JTBC 측과 검찰을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