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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 흉기로 찌른 60대…징역 10년



부산

    출동 경찰 흉기로 찌른 60대…징역 10년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 벌이다 얼굴과 목부위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기소…1심서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국가 사법질서 훼손 죄책 무거워…심신상실로 보기 어려워"


    부산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이진재)는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6시쯤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 집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경찰관은 당시 "A씨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려 했지만 방검복 때문에 실패하자 얼굴과 목 부위를 찔렀다.

    흉기에 찔린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국가 사법질서를 훼손한 점, 피해 경찰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당시 A씨가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으로 보아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로 보긴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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