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법 아카데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연합뉴스수사와 재판과 같은 형사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제2회 형사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형사법 교수와 현직 검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150여 명이 아카데미에 참여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여할 주체적인 권리자로 인정하는 '피해자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피해 감정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또 "재차 피해를 보거나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생명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며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제도 개선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피해자 변호사 제도 확대 △형사재판에서 일본의 피해자 참가인 수준의 준당사자 지위 부여 등을 제안했다.
주요 국가에서 보장하는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제도도 소개됐다.
독일의 사례를 설명한 강석철 인천지검 부장검사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범죄로 중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형사재판 절차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 재판출석권을 비롯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 피고인·증인에 대한 질문권, 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권, 의견진술권 등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직접 증거를 신청하거나 상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소개한 일본도 200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성폭력·상해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나 그 유족이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참가 제도를 도입했다.
대검 관계자는 "1987년 개헌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 진행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 재판절차 진술권을 상세히 안내하고 공소제기(구공판)할 때 문자메시지 안내, 피해자 의견 진술서 양식 제공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