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격분해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의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5분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43)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엌에 있던 칼을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