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해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쓴 4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수지 관련 뉴스에 '국민 호텔녀' 댓글을 쓴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총 5번의 재판, 8년의 시간 끝에 모욕죄가 확정된 것이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한 포털사이트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후 12월에도 '영화 폭망 퇴물' 등의 댓글을 적었다.
수지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언플이 만든 거품' 표현은 수지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이란 뜻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국민호텔녀' 표현도 과거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영화 폭망' 표현에 대해서도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