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직 경찰관이 을지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A(50대)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광명시 하안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 중이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경위의 차량을 세웠다.
이어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경위가 거부했고, 경찰은 A경위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경위의 근무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