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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취지 공감"···하지만 이미 자녀 키우는 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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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공, 취지 공감"···하지만 이미 자녀 키우는 가구는?

    기존 유자녀 가구·고소득 맞벌이 가구 일부, 상대적 박탈감 드러내기도
    "청약·대출·공급시 출산 가구 우대 정책 강화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민간주택이 연 7만 가구 공급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최대 5억원까지 최저 1%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초유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을 표하는 이들은 없지만,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청약 제도를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손보기로 하면서 정책 대상에서 비껴난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정부가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손을 대며 '난수표'가 되어버린 청약제도 등 공급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울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와 특례대출 도입을 골자로 한 '저출산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대출 등 기존 주택 공급 정책이 저출산 문제 대응에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공공분양 3만.민간분양 1만.공공임대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준다. 다만 공공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50%(3인 가구 기준 976만원) 이하, 민간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3인 가구 1041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 대출도 신설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득에 따라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5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면 3억원까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가구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등 조건이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와 육아 커뮤니티 등에 자신이 새롭게 도입되는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글 등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실망감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초유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새로운 주거 대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공급 물량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확대될 경우 기존 특공 대상자들에게 돌아갈 물량이 일정 부분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다. 정부는 공공분양·공공임대 각각 3만가구를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하고 민간분양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해 출산가구에게 돌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가구의 상당수는 유자녀 가구로 출산 가구와 상당 부분 수요층이 겹친다"며 "신생아 특공 신설과 다자녀 특공 확대로 이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면 기존 특공 물량이 조정되더라도 결국은 수요 분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찌감치 자녀를 출산한 뒤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나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소득 맞벌이 가구 중 일부 등은 신설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당분간 출산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나 미혼인 1인 가구 일부도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젊은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청약제도를 다시 손보느냐"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가구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청약 등 내 집 마련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과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청약과 대출시 출산 가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주거 안정에 따른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혜택을 받는 출산가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는 등의 최근 관련 대책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청약과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정책 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겠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정책이 청약 등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을 더 키우고,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기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출산을 계획·예정하고 있는 가구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들이 청약에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약시장의 열기가 기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만병통치약'처럼 활용되고 있는 청약제도를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978년 이후 민영주택까지 포괄하게 된 주택 공급규칙은 올해까지 무려 160차례 넘게 개정됐다.
     
    함영진 랩장은 "청약 제도가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그때 그때 (배분되는) 파이 크기를 조절하는 형태로 조절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더라도 일부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청약제도가 결국 주택을 나눠주는 방법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청약제도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향을 세울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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