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당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16일 진행된 경선(당원 50%, 일반 유권자 50%)에서 김 전 구청장이 경쟁 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을 제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후보별 세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강서구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당 지도부만의 선택으로 전략적으로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 공관위는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게 경선에 임해준 후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경선 전 후보자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선거 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후보로 선출된 김 전 구청장은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당원 여러분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한편, 고도 제한과 원도심 개발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강서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앞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단 점에서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다시 선거에 나선다는 비판을 두고는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데 죄송하다. 여러 번 사과를 드렸다"면서도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다. 온당치 못한 판례였기 때문에 (찬반) 여론이 비등했고, 이를 받들어 대통령께서 사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앞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고,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다시 보궐선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관위의 후보 선출 결과는 오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