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출장 중인 연인의 집을 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연인 B씨가 지방 출장을 간 이틀을 틈 타 B씨의 집에서 명품 시계와 가방, 금붙이 등 총 8700여만원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임을 이용해 거액의 물품을 훔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