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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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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前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전 기자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채널A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그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2021년 7월 강요 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해고 무효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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