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본 후쿠시마 일대의 활어차량들이 지난해 200회 가까이 부산항에 입항해 약 1만7천톤의 해류를 부두에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방사능 검출 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오염수의 국내 유입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후쿠시마·군마·도치기·치바·이바라키·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에 등록된 일본 활어차량의 부산항 입항횟수는 191회였다. 해당 지역은 원전 사고 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입항 횟수는 108회였는데 2020년 86회로 감소했다가 2021년 141회, 지난해 191회로 대폭 늘었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록 활어차량이 많았다.
부산항 제1부두 전경. 부산시 제공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량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2024톤, 지난해 1만6904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방류된 양도 7080톤에 달한다. 앞서 일본 활어차량의 무단방류 문제가 불거지자 공사는 2021년 2월부터 국제여객부두 내 해수처리시설을 운영해 왔다.
문제는 방류 해수에 대한 실효적인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사는 방류 전 검사 핵종 세슘-137 단 한 개 종류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대상 핵종을 30개로 정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여기에 더해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슘-137 외 다른 핵종의 경우 그동안 공기나 해수 등에서 검출되지 않아왔다"며 "검사 대상과 측정 기준 등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문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 이후 방류된 해류가 활어차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일본 해수가 활어차를 통해 국내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입항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와, 검출 시 사후대책 등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