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 황진환 기자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021년 4월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5억원(세전 5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 과정에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父子)가 받은 25억원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받은 뇌물인데도, 이를 아들 병채씨의 정상적인 성과급인 것처럼 꾸몄다면서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부터 형사 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검찰은 김씨가 2016~2017년 곽 전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돈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박모 이사를 통해 법인 자금 300만원을 기부하고, 이듬해인 2017년 8월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통해 각 5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롭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곽 전 의원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