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인터넷상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43)씨는 "온라인에 쓴 글이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과 무책임한 글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시는 나쁜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살인 행위를 실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음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북 음성군 A씨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다니는 일반 회사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