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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에 '스포츠 강좌 수강료' 1700억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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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계층에 '스포츠 강좌 수강료' 1700억 지원한다

    2024년,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14만 명에게 월 10~11만 원 지급
    올해와 비교해 지원 인원 3만4400 명, 투입 비용 500억1600만 원 상향

    장애인 댄스 스포츠. 자료사진장애인 댄스 스포츠. 자료사진
    내년에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1700억 원 상당의 스포츠 활동 비용이 지원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은 오는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취약 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9년 첫 시작한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모두 71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스포츠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
     
    내년에는 사업 규모와 예산을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14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또 장애인 2만 명을 대상으로는 월 11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1년 동안 264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수강료 지급액은 모두 1704억 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10만5600 명에게 월 9만5000 원의 수강료를 지원, 1203억8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지원 인원이 3만4400명, 투입 비용은 500억1600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등의 만5~18세 유·청소년과 만5~69세 장애인 등이다. 특히 장애인 지원 대상 연령은 올해 18~64세였으나 범위(5~69세)를 대폭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사업은 촘촘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취약 계층이 스포츠 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 예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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