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송 전 시장으로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0개월 만이다. 문제의 2018년 6.13 지방선거로부터는 거의 2천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이번 범행을 도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운하 피고인이 김기현 측근을 수사할 당시 송철호 피고인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점을 종합하면 송철호 피고인과 송병기 피고인은 김기현 형제 관련 비위를 황운하 피고인에게 제공해서 수사를 청탁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송철호 피고인이 김기현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했고, 황운하 피고인이 김기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운하 피고인은 김기현 관련 비위 수사를 자기 의도대로 진행하기 위해 담당 경찰을 전보 조치했다"라며 "직권 남용이 인정되고, 담당 경찰의 수사 업무 권리 행사도 방해됐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을 위해 수사권한을 남용했고, 부당한 업무도 지시했다"라며 "인사권을 남용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좌천시키는 인사 조치를 해 경찰 조직과 업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황 의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첩보에 따라 황운하 피고인은 실제로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백원우 피고인과 박형철 피고인은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 이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전부 유죄로 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해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