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잘 준비하면 13월의 급여라고 부를 정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챙겨야 할까?
소득액 줄여주는 소득공제…인적공제·카드 등 소비액 배분 신경 써야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내야 할 납부액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것을 정산하는 제도다.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으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조건에 맞을 경우 소득액 중 일부를 세금 매길 때 사용하는 전체 소득액에서 빼는 것을 가리킨다.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다.
연합뉴스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데, 본인을 비롯해 부양 중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해 가능하다.
본인을 제외한 피부양가족은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제대주는 100만원, 한부모인 경우 100만원 등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주요 소득공제 항목인데,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최대 공제율이 15%인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2배 높기 때문에 아직 공제액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1년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액수부터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박종민 기자전통시장의 경우 공제율이 40%로 높고, 대중교통은 올해부터 공제율이 80%로 2배 높아졌기 때문에 빠르게 공제액을 높일 수 있다.
올해 하반기(7월 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로 사용한 비용도 문화비에 포함돼 4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한도액 이상을 사용했다면 차이가 없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해 소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소득규모 자체를 낮출 수 있는데다가,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구간까지 낮춰질 경우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도 소득공제의 일환이다.
산출한 세액 직접 공제하는 세액공제…자녀세액·연금저축·의료비·고향사랑기부금 등 활용해 세액 줄일 수 있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 중 요건에 맞는 금액을 일부 공제하는 개념이다.
세금을 직접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을 일부 제한 후 세율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공제보다 감면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자녀세액,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자녀 이상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공제해 준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 한도 600만원에 IRP계좌 3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되는데, 세액으로는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5천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달리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를 등록한 부모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모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또 급여 대비 의료비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 감면 세액 또한 같이 증가 수 있어, 공제를 받을 세액 자체가 큰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쪽이 득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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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별 답례품을 살펴 본 후 기부에 나설 수 있다.
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올해부터는 교육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결과 예측하고 맞춤형 소비 나서야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10~12월 예상 사용액, 지난해 지급명세서 등을 활용하면 대략적으로 연말정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어떻게 할지, 남은 기간 소비를 어떻게 할지 등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