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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관리‧감독 허술…임의‧대체조제 무방비 '우려'

전북

    약국 관리‧감독 허술…임의‧대체조제 무방비 '우려'

    건강보험 재정 2028년부터 적자로
    심평원‧보건소‧특사경 권한과 인력 등 적발 '난색'

    약국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김대한 기자약국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김대한 기자
    #경찰은 최근 김제 신풍동의 한 약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의사의 처방전과 달리 7차례 이상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판매하고 약국 직원에게 의약품 조제를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정해진 약을 불출해야하지만, 이 보다 적은 양을 주고 정작 요양급여는 처방전에 기재된 개수대로 받는 방식이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금지된 약사의 '대체‧임의조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처방전보다 적은 양의 약을 배분하지만, 실제로는 처방전에 맞춘 액수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식 등이다.
     
    특히 노년층과 같이 관습적으로 약을 처방받는 환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는 기관이 사실상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사의 '대체‧임의조제'가 금지됐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 한다.
     
    하지만 위 김제시 사례처럼 노년층 거주자가 많은 곳에선 임의조제 등 처방전과 달리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내 한 약사는 "흔하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며 "꾸준히 방문하는 사람(노인)이 대부분으로 약이 남거나 하는 이들에게 처방전 대로 약을 조제해주지 않는 등 관습적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오래된 문제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기관도, 집계를 공개하는 기관도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사법 위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만을 조사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주로 신고를 통해 적발할 뿐 이마저도 적발 대상과 집계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례 역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에 그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은 우리(심평원) 소관이 아니다"며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전북도 특사경 2년간 적발 건수. 전북도 특사경 제공전북도 특사경 2년간 적발 건수. 전북도 특사경 제공
    보건소 역시 인력 등의 문제로 선제적인 관리 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김제시보건소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임의조제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는 민원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도 보건소의 현장 조사를 통한 적발이 아닌, 해당 약국장의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의 신고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게 됐다.

    또 보건소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격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임의조제를 통한 자격 정지 15일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별사법경찰관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2022년에는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7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올해 역시 7건을 적발했지만, 약국 내 종업원 의약품 판매와 판매질서 위반 3건 그리고 관리의무 위반 1건이다.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적발은 없었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약국 자체에 내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며 "민원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무자격자 판매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 제23조와 제26조에는 각각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와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오는 2028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의 적립금은 약 21조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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