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남성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며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내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 중 처음 만난 남성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또 갑자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