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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지,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 "통합 재건축이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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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단지,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 "통합 재건축이 기본 원칙"

    [시범지구 지정경쟁①]
    통합재건축, 사전주민동의률 등 기준 선도지구 지정
    선도지구 지정 및 초과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은 지자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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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싣는 순서
    ①단독 단지,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 "통합 재건축이 기본 원칙"
    (계속)

    정부가 1시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시범지구를 선정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선도지구 지정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도지구에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선도 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재정비가 기약 없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선도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들의 물밑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1기 신도시 지역별로 선도지구(시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 여건이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이라며 △통합 정비 △주민 참여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조건으로 꼽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후 통합 정비, 이른바 '통합 재건축 추진'은 선도지구 지정의 선결조건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주택 분야)'를 주재하기 전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산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단독 재건축 단지도 선도지구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합 정비가 선도지구 지정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의 취지를 보면 정부의 각종 지원의 전제는 통합 재건축"이라며 "백송5단지 주민들도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송5단지도) 다른 단지와 통합 재건축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리적 여건에 따라 주변에 통합 재건축을 함께 할 단지가 없는 단지들은 이런 상황이 (선도지구 지정시)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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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참여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주의 사전 동의율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지를 이를 바탕으로 파악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전체 주민의 75%의 동의율과 개별 동별 50% 이상의 동의율)를 밟아야 한다"면서도 "이런 절차(주민 동의율 확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했다.

    사업성의 핵심인 재건축 후 기부채납 기준 등은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기부채납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현재는 초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 70% 이내 범위에서 현금 또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는 평균 용적률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는 단지에 공공 기여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이런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지자체가 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1기 신도시 주민 중 일부에서는 통합 재건축을 중심으로 재정비가 이뤄질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통합 재건축에 대해 통합 재건축의 장점이 명확하다는 점을 들며 이를 중심으로 한 선도지구 지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을 하면 주민공동시설 등 주택법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배치할 수 있고 조성 단지가 커지면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이 절감되는 등 이익이 있다"며 "통합 재건축의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도 조정 등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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