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논란을 빚었던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린 1심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파기환송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6월 7일,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비엔나 협약' 등을 근거로 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