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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선처하려 했으나 무리한 요구에 마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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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선처하려 했으나 무리한 요구에 마음 바꿔"

    주호민, 트위치 개인 방송 통해 심경 밝혀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유서까지 작성"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요구에 선처 안하기로

    1일 주호민 씨가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벌금형 선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창주 기자 1일 주호민 씨가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벌금형 선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창주 기자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6개월 만에 입을 열고 그간의 괴로웠던 심정을 털어놨다.

    주씨는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이며 당시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주씨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물질적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두차례에 걸친 서신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했다.

    트위치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히고 있는 주호민씨. 연합뉴스트위치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히고 있는 주호민씨. 연합뉴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주씨는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자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꼽힌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다.

    또 갑작스럽게 자녀를 전학시킨 것은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송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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